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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조직 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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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원, 그리고 각종 선거출마 예정자등이 설립했거나 주도하고 있는 사조직이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3백55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입법을 계기로 전국 사조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에 이용될수 있는 사조직이 대규모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지자제선거에 앞서 각종 사조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조직 태동과 활동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도록 일선선관위에 특별 지시했다.이와 함께 이들 사조직 가운데 문화강좌교실 주부대학 무료법률상담소등의경우에는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적용되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내년초부터는 모든 활동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현역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들이 개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문화강좌를 통한득표활동이 일거에 찬서리를 맞게 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 48개 *부산.경북 각 44개 *경남 33개 *대구 18개 *전북 16개 *인천.충남 각 15개 *강원.전남 각 14개 *충북 13개 *대전 6개 *광주 3개 *제주 1개등의 순이다.사조직을 종류별로 보면 *친목회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장학재단및 사회운동단체가 1백47개로 가장 많고 *'민주산악회' '통일산하회' 등 산악회가 1백9개,*각종 연구소.협의회, 무료법률상담소가 46개, *주부대학 26개, *문화강좌교실 15개등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사조직 가운데 10여개는 공조직적 성격이 강하거나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됐다"며 "현재로선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예방차원에서 활동내용에 대해 철저한감시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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