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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기준초과 폐수배출 삼성중공업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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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군은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1/4분기 공해 배출업소 정기점검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삼성중공업(주)(대표 경주현.안동군일직면조탑리470)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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