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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못부과 환불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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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데도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뒤 주민항의가 잇따르자 5개월뒤에야 되돌려줘 말썽을 빚고 있다.동구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신암5동 129번지 일대 주택 증.개축과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올3월까지 취득세 39건 등록세 34건등 모두 72건에1천3백여만원을 잘못 부과, 뒤늦게 환불소동을 빚고 있다.신암5동 주민들에 의하면 사업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는 관련부서에 해당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건축과는 세금을 먼저 내야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세무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부 세금 면제 사실을 전혀 모른채 무조건 세금을 강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주민 김모씨(38)는 [지난해 12월 건축과 직원이 준공필증을 떼고 등기하려면취득세와 등록세부터 먼저 내라고 해서 세무과에 15만여원을 냈다]고 말했다.이들 들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구청은 뒤늦게 이를 무마하기 위해지난 4일부터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고 있다.

이숭원 세무과장은 [업무량이 많아 어느 지역이 환경개선지구인지 알기 어려울뿐 아니라 담당자도 주거환경개선지구 과세면제조항을 잘 몰라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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