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6일 전대동은행 전무이사 최상희피고인(55)과 전인사부차장 장성연피고인(43) 전전산부장 강병희피고인(46)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9천7백만원을 선고했다.또 강피고인과 장피고인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강피고인에게 추징금 5천만원, 장피고인에게 4천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와함께 전대왕정밀 대표이사 이용국(41)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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