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이른바 {농안법파동}은 우리에게 두가지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법률의 효력이 행정력에 의해 정지됐다는 것과 목소리가 큰 집단앞에선 정부의 개혁의지도 별수없다는 것이다.*{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있는 약칭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왜곡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가격구조를 개혁차원에서 바로잡기위해 지난해 민자당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의원입법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으로 뿌리깊은 농수산물유통관행을 즉각 다스리기엔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돼 부즉에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농림수산부로 하여금 법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제거하도록 했으나 농수산당국은 준비한것이 전혀 없었다. *결국은 법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보다 엄청난 사태로번지자 농림수산부는 사실상 법효력을 정지시키는 6개월의 계도기간설정을발표하고 법의 재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립법부가 만든 법률이 행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물론 법률학자들은 이같은 농림수산부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행정부의 이러한 초법적조치는 법치주의를외면한 위험한 행위이며 더욱이 이같은 행위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데서 나왔다는데 대해 정부는 개혁의지까지 의심받는 부담을 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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