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영안실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구지역병원 영안실에서도 유족들에게 특정 장의사의 장의용품을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잦아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병원영안실은 임대 또는 병원직영을 명목으로 상복 수의 관등 장의용품의 독점판매방식을 통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달 15일 대구의료원영안실에서 시아버지 상을 당한 최모씨(36)는 "장의업을 하는 친지로부터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으나 영안실담당 장의사의 거센 항의때문에 하는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장의용품을 다시 사야했다"고말했다.
또 장의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해말 영남대병원영안실에서 친구장례식에쓸 장의용품을 제공키로했으나 병원지정 장의용품을 쓰지 않을 경우 시신을옮길 것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5월현재 영안실을 운영하는 대구지역 8개병원중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가야기독병원 보훈병원등 4개병원은 6백만-2천3백여만원의 비싼가격으로 시설을임대, 결국 장의업자의 폭리를 조장하고 있다.
또 일부병원도 영안실을 직영하며 특정 장의업자에 대한 용품구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특정 장의용품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 최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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