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손목동맥절단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진료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형량을 1심보다 높여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려춘동부장판사)는 12일 박기원(31.동산의료원 전공의) 정광용(27.영남의료원 전공의) 손수민피고인(31.경북대병원 전공의)등의사 3명에게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던 김성언(27.영남의료원수련의) 조준형(28.동산의료원 수련의) 정영식피고인(27.가톨릭병원 수련의)등 3명에게도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등이 숨진 김기문씨(당시 34세)가 응급환자라는 사실을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기원씨등 3명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간(기산점:형선고일) 의료행위를 할수 없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