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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억울한 과태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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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유효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무는 차량소유자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다 이의 분류작업도 3개월이나 걸려 최소한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고있어 보험회사나 구청이 유효기간만료 통지를 좀더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달서구의 경우 과태료 대상자가 한달 평균 4백건에 금액만 1천여만원이며 동구는 1천5백건에 4천만원, 등록차량이 비교적 적은 남구도 1백50건 2백만원이92년10월 중고차를 구입한 김형진씨(30.회사원.대구시 동구 신서동)는 지난달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동구청의 통고를 받았다.지난해 10월 전소유주가 넣은 책임보험이 만기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김씨는 이에 대해 [기간이 만료됐으니 재계약하라는 보험회사의 통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구청의 연락 한번 없이 30만원을 매길수 있느냐]며 분통을터뜨렸다.

김씨는 특히 [만기일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각 구청에는 이같은 과중한 과태료에 대한 항의가 매달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구청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만료기간 통지작업은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안다]며 [현재 과태료 처분을 하려면 보험회사가 통보한 미가입자 명단을 보험개발원을 통해 구청이 접수한뒤 다시 이를 분류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해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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