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의 불교 조계종 사태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동화사 주지 김기룡씨(법명 벽봉)와 은해사 주지 최병식씨(법명 규필)등 2명은 범종단 개혁추진위(범종추)가 개혁회의를 통해 서의현전총무원장에 대한공직박탈과 종헌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며 총무원장 박탄성스님을 상대로 {직영사찰 지정 효력정지및 주지직무수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등은 신청서에서 "탄성스님은 지난4월10일 종권 장악을 목적으로 범종단개혁추진위라는 임의단체를 만든뒤 이미 종회서 적법하게 선출된 서총무원장의 공직박탈과 종정불신임결의등 종헌.종법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4월15일 종헌을 개정한 종회도 종회의원 3분의1이상 소집요구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종헌과 2주간의 소집기간을 두고 소집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2.3일만에 소집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앙종회해산과 종정불신임은 종헌에도 없는 조치라며 원인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정의 경우 선출은 할수 있지만 불신임을 할수는 없다는 것.
이번 신청에 대한 첫심리는 오는24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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