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어민후계자, 전업농등의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지원융자금이 일부에편중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농민후계자로 선정되면 정부는 1천5백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기계화전업농, 전업농도 후계자중에서 선발해 2천만-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이들 중에서 축산자금등도 우선 지원받게 돼 있어 한사람이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상 특혜가 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 선정기준 가운데 연령이 35세로 제한돼 실제 영농정착에나서려는 농민중 연령때문에 농민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을 경우는 모든 자금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들은 [각종 자금의 편중지원은 농촌사회에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것]이라며 골고루 혜택이 가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고] 김명호(울릉군 환경위생과장) 씨 장모상
'건강이상설' 일축한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尹 손절' 외쳤지만…보수층 절반 "반대"
정신재활시설 비콘, 정신장애인 회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