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7년 정부의 2백만호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따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된 서민임대아파트가 최근 5년간의 임대기간이끝나고 분양에 들어간 가운데 분양가격을 두고 업체와 입주자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주)남영주택이 영덕읍 우곡리에 건립한 남영아파트가 지난해 11월로 만5년을 넘겨 분양에 들어가자 업체측은 평당 1백55만원을 요구한 반면 48세대 입주자들은 1백10만원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같은 마찰은 업체측이 공공임대주택건설및 관리지침에 따라 분양가를 건설원가의 평당가격과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제시한데 반해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등 감가상각을 주장, 낮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밖에 영해면 벌영리 동화주택 주민 60세대도 최근까지 분양가격에 대한 타협점을 못찾아 업체와 주민간 명도소송이 벌어지는등 밀고당기다 양측의 합의로 겨우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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