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초부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운데대구지역 도.소매업자의 상당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농산물검사소 경북도지소 대구출장소는 지난 17일 박모씨(35.남구이천동)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대구출장소에 따르면 A상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박씨,땅콩등 수입농산물을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장과 슈퍼등에 유통시켰다는 것.대구출장소는 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C상회와 동구 신천3동 G슈퍼, 북구 산격동 C식품, 북구 서변동 B식품등 4개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혐의로 주의,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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