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고속화도로변에 농수산물창고, 주유소및 휴게소, 공장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농수산물창고의 경우, 일정기간후에는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 편법이용되고 있다.
청하면 고현리 산238 일대 동해안고속도로변에는 백모씨가 최근 농산물창고를 짓기위해 5백여평의 산림훼손허가를 얻어 부지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지난해말 청하면 미남리 고속도로변에도 전모씨가 산림훼손허가를 얻어농산물창고를 건립, 현재 임대중이다.
이외에도 동해안 고속화도로변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 공장건립 휴게소및 주유소건립에 따른 산림훼손이 급증하고 있다.
영일군은 지난해 총38건에 41ha의 산림훼손허가를 내줬으며, 올 4월말 현재는 6건에 0.8ha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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