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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교원지위법}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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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교사들의 복지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지난91년부터 제정, 시행되고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취지에 비해 내용이 추상적이고 빈약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보수의 우대, 교원의 신분보장, 불체포특권등을 규정하고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비한 처벌규정을 마련치않아 그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지위에 대해 특별한 배려, 권위의 존중, 적극 협조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체성이 없으며 교원의 보수건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

일선교사들은 "교원지위향상법이 형식적으로 제정됐을뿐 상징적 선언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며 "학교내에서의 불체포특권등 모두 13개 조문을 갖고있지만이를 위반했을때 처벌조항이 없는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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