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 관계자는 [민선단체장이 권한이 없어 지역을 통괄하고 책임질 수없다면 지방자치는 허울일 뿐]이라면서 [지자체에 업무를 이양하면 1개지방청이 담당하는 업무를 1개국에서도 처리하는 이점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환경청소관 권한및 업무 가운데 지자체에 이양했던 환경오염단속권등 권한을 낙동강물 오염사고 이후 되가져간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며 지방환경청의 인원부족등으로 오염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관계전문가들은 [현재의 각종 정부기관중 상당수를 없애고 지자체에 업무를이양하면 예산절감등 효과가 크고 업무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있다]는 견해를내놓고 있다.
또 지청을 폐지해 현장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고 종합정책에 포괄할 경우 중앙정부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태변호사는 최근 열린 자방자치세미나에서 이와관련 [단체장이 경찰권을갖고 있지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고 [대공, 수사, 외사업무등을 제외한 범죄예방, 교통단속등 최소한 파출소 소관 권한과 업무는 지자체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지청의 폐지에 관한 문제제기는 지청의역할에 대한 회의(회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학계등 관계전문가들은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지방선거등 새로운 국내외질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각종기구와 업무를 개혁차원에서 조정, 국가적 낭비요인을 없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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