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뒤늦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27일 일성산업주식회사(대표최홍기)가 대구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구청 담당 직원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착각, 건축허가를 내주었더라도 구청이 이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일성산업은 지난91년 12월 신진수씨로부터 건축허가가 난 수성구 만촌동 1091 땅 2백99평방미터를 매입해 92년9월16일 신일빌라를 준공했으나 구청측이 행정착오로 건축허가가 나가 용적률과 건폐율이 초과됐다며 허가를 취소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신일빌라는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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