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착오 건축허가 뒤늦은 취소 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착오로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뒤늦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27일 일성산업주식회사(대표최홍기)가 대구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구청 담당 직원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착각, 건축허가를 내주었더라도 구청이 이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일성산업은 지난91년 12월 신진수씨로부터 건축허가가 난 수성구 만촌동 1091 땅 2백99평방미터를 매입해 92년9월16일 신일빌라를 준공했으나 구청측이 행정착오로 건축허가가 나가 용적률과 건폐율이 초과됐다며 허가를 취소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신일빌라는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