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봄 사립여대 단기대학부를 수험보려던 도립고교의 여학생이 조선고급학교(재일조총련계 고교)에서의 편입생이었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서류전형 성적은 우수해 합격권내였지만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학측 설명이다.이는 대학다운 사려와 통찰이 결핍된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대학은 그 학생의 수험자격에 대해 문부성에 문의했다. 문부성은 {조선고에서 일본의 고교에 편입자격은 없다}고 답했다. 그 답변을 기초로 대학은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다. 그러나 원래 고교가 학생의 졸업을 인정하고만 있다면 대입자격은 충족된다. 고교입학의 경위까지 물을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문부성의 답변도 관료적인 언사다. 동생은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 {대학입학 자격이 없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판에 박힌 답변을 한것인가. 이미 학교측이 졸업자격을 인정한 사실에는 고의로 눈을 감아버린것은 아닌지. 쌍방 모두 배우고 싶다는 청소년에의 따뜻한 배려를 결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전국에 1백50개교가 있고, 약2만명이 초.중.고 각교에서 배우고있다. 문부성이 이 조선학교를 학교교육법 1조에 정해진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교육내용이 민족교육에 경사돼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내용과 별로 다를게 없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에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체도 적지않다. 또 조선학교의 교육도 변해왔다는 지적도 있다.{본국에의 귀국}을 전제로 했던 교육에서 정주지향의 세대에 맞는 내용으로교과서도 차츰 바뀌어왔다.
스포츠와 문화행사에도 문호가 열리기 시작했다. JR(일본철도)의 통학정기권할인도 결정됐다. 조금씩 조선학교를 둘러싼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민족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이 국제성을 몸에 익히는 제1보라면, 그 대학은모처럼의 교육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금까지 편입을 인정해온 도립고교의 조치에 대해 도교위가 시비를 가린다 한다. 만약문부성과 도교위가 {위법}이라고 중지를 명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육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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