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행위를 막기위해 당국이 감시원까지 고용, 단속을 펴고 있으나적발시 절차가 까다로운 과태료 부과밖에 못해 단순감시에 그치고 있다.관계자들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스티커 발부의 현장처벌제등 강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칠곡군의 경우 불법쓰레기 투기감시원 6명, 하천감시원8명등 14명의 환경감시원을 일당제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원들이 쓰레기투기행위를 적발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인서를 받는등 까다로운 법절차로 사실상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다.실제로 올들어 칠곡군 감시원들이 쓰레기불법 투기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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