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면적초과 언덕절개 원상복구 행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속보=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 언덕을 절개해 물의를 빚고있는 도경건설(대표 김규영.76)측이 추가로 파낸 흙의 양과 공급처가 확인되는 등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영덕지청에 따르면 업체측이 무단으로 언덕을 절개한 초과면적은 무려 2백여평이 넘고 파낸 흙의 불법 반출량도 15t트럭 120대분에 1천2백입방미터라는것.

한편 영양군 관계당국도 건설업체 시공자측등에 허가면적을 초과 절개한 언덕을 오는 16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