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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유적 발굴비 시행자부담"법규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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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국이 {건축공사중 문화재가 나올 경우 발굴비용은 공사시행자 부담}의 관련법규를 들어 자신들의 출장비.보고서작성비용까지 시공자측이 물도록해 {공사를 담보한 횡포}란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의하면 문화재관리국은 수성구 시지택지개발지구내 욱수국교신축예정지의 삼국시대 집단취락지 유구 발견과 관련, 15일부터 문화재 발굴작업에 들어가면서 인건비 각종장비비용은 물론 보고서작성 인쇄비, 직원4명의 출장비, 여직원 봉급, 차량운행비등을 시행자인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무실 전기및 전화사용료, 필름및 사진인화값, 그리고 출토물보관함 제작비까지 발굴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백일로 잡은 발굴기간(3천6백제곱미터)은 3억원가량 (인건비 연인원 6천명X3만원=1억8천만원, 보고서 비용 4천만원, 기타비용 8천만원)이 들어 당초 예상발굴 예산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고 울상을 짓고 있다.

교육청은 [당초 올9월 개교예정을 한차례 넘긴데다 아파트입주가 현재 계속이어져 욱수국교 신축에 쫓기는 형편]이라며 [어느정도 발굴비용은 감수할 것이나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까지 요구를 받고보니 난감하다]고 말했다.이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시교육청은 대구시 북구 복현2동에 세우려던 가칭 검단공고 또한 일대가 선사시대 유적지로 알려짐에 따라 서구 내당동으로 위치를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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