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하천휴식년제}가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행정지도 잘못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예천군 한천의 경우 경북도가 지난92년1월부터 95년4월까지 시범적으로 예천읍 백전리-상리면 도촌리간 15km의 하천을 하천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했다.하천휴식년제지역으로 지정된 15km의 하천내에서는 형질변경.훼손.오염물질배출.방목.낚시.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하천휴식년제 실시 2년이 지난 요즘 하천에는 식사행위.세차.방목.경운기출입등으로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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