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김영화씨(36.농민후계자)등 이마을 28가구 농민들은올해 H종묘에서 공급한 대감 수박종자가 나빠, 생산된 수박의 속이 무르는 등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마을 도남수씨(58)의 경우 10일 수박 6백개를 생산했으나 꼭지가 거의 물러 버리는 현상이 발생, 출하 당시 개당 6천원 시세인데도 1천원씩에 파는등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
이외 농가들도 상인들에게 밭떼기로 수박을 거래했는데 대부분이 수박의 꼭지가 무르고 속이 허물어지는등 이유로 계약을 파기해와 5백여만원씩 감액해주는등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2백20동 4만여평에 같은 품종으로 재배한 수박 대부분이 이같은 피해로 재산손실을 입어, 20일 H종묘 대구 경북지점에 항의했지만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23일 수박을 싣고 서울 본사에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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