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운행금지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경찰청은 지난21일 국민학교주변 반경 5백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시간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당수 국교가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과 우회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영주지역의 경우는 영주국.서부국교등 5-6개 국교가 시내간선도로와 국도등주요도로와 인접해 있다.
특히 영주국교앞 도로는 경찰서.군청등 주요관공서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차량통제땐 교통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너무 무시한 발상"이라며"등하교시간에 교통요원을 보강배치해 사고를 줄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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