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간외영업 노래방 무죄선고 원심파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24일 노래방주인 김모씨(??.포항시 죽도1동)에 대한 풍속영업규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인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업소 주인도 장소제공최대시간인 자정까지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0시10분쯤 김모씨등 3명이 노래연습실에서 머물다 경찰에 시간외영업으로 단속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