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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급보호}현안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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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출판계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회 출판경영자 세미나가 25일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렸다.대한출판문화협회가 {21세기의 경제전망과 출판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95년으로 예정된 서점및 도서유통 등의 시장개방을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토의됐다.우루과이라운드의 비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출판계에 떨어진 급한 불은 저작권의 소급보호문제와 유통부문의 개방에 따른 대비책.

윤청광 출협 저작권대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저작권분쟁이 급증하는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소유권협정(TRIPS)타결에 따라 외국저작권의50년 소급보호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출판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UR 지적소유권협정은 베른협약수준의 저작권보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없는 현실이다.

윤위원장은 [이 협정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소급보호}라는 규정이 있으나미국 중국 등과 같이 국내법에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가입할 경우 이미 번역 출간한 저작물은 소급보호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국내저작권법을 개정, 소급보호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가입시의 손실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윤위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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