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자동차 운임및 요율의 결정조정권이 교통부에서 시.도로 이관되는 등 운수.관광행정이 크게 달라진다.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관광사업 경신등록(3년)및 관광종사원 자격증소지자 경신등록(5년)이 모두 폐지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기한이 종전 말소등록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던 것이 1개월이내로 크게 완화됐다.또한 자동차 재등록기한도 자동차 회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였으나 7월1일부터3개월이내로 대폭 늘어나며 자동차 상속이전신청기한도 종전에 상속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변경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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