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환경오염을 고려치않고 양축사업장을 허가했다가 추진과정에서주민과 마찰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융자대상자를 취소해 말썽이다.경주군 강동면 다산리의 이진도씨(43)경우 지난해 상반기 강동면단구리448일대 9백98평의 대지에 4백평의 돈사를 건축키로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단구리 2백여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을 못하고 있다.시비가 계속되자 행정당국은 융자지원키로 했던 선도양축농가육성자금 1억7천5백만원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업포기서도 받지않고 대상자를 변경, 막대한 경비를 들여 양돈사업에 손을댄 이씨만 피해를 입게됐다.군관계자는 "말썽이되고 있는 양돈시설위치가 마을상류이기는 하나 환경오염에는 영향이 없는 지역인데도 마찰이 있어 사업장을 변경했으며 앞으로 법정시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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