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란 신속한 진료가 없을 경우 목숨을 잃거나 신체의 불구를 가져오는 종류의 환자를 말한다.이때문에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 현실은 1차 구급처치, 병원 구급처치, 구급인력, 의료보험 적용등 전반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미국의 경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2명과 혈압-맥박-호흡-체온 측정기구,심전도기, 심세동제어기, 구급약품 비치가 의무화 돼있다. 2년간의 교육을 수료한 응급구조사들은 구급차 안에서 1차 처치를 하고 환자상태를 병원에 통보,사전준비를 하도록 한다. 구급차는 병원내 응급실과 바로 연결되는 전용통로를 갖는게 상례적이다.
반면 우리 현실은 구급차 기사가 아무런 사전조치나 통보 없이 환자만 수송해오는게 태반이다. 산소통, 흡입기등 기구가 있어도 사용할 인력이 없고 구급약상자는 텅텅 비어있는 예가 흔하다. 병원에 와서도 일반 차량과 뒤섞여한동안 혼잡을 빚게 된다. 5분, 10분이 절박한 응급환자들이 이런 이유로 병환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도 적지않다.
응급실 도착부터 입퇴원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미국이 보통 1시간, 한국은최소 6시간이다. 그나마 병실이 없어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로 돼있다.
이처럼 처치가 늦어지는 데는 양질의 의사부족, 각종 검사지연, 응급 보험의불비등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응급실은 상주하고 있는 응급 전문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일단 환자 상태를 안정시킬때 까지는 응급의사들이 담당하고 그뒤 임상 각과로 환자를 넘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각과가 바로 응급환자들을 담당, 시간낭비및 시간지체가 불가피하게 돼있다는것. 더욱이 응급실은 경험이 부족한수련의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처치요청을 해도 임상과의 격무로 환자를제때 돌봐주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가 법제화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응급환경을 해치고 있는 또한가지 요인은 응급진료 보험 적용문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단층촬영등 진단비용 거의 전부와 진료비의 80% 정도를 보험으로보전해주고 있다. 이때문에 응급환자를 둘러싼 진료비 시비나 치료거부등사태가 거의 없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고가 진단비가 환자 부담이고 응급진료비도 보험에서 평균 50% 정도밖에 보전 되지않아 병원, 환자간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얼마든지 치료거부가 나타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응급환자들을 당혹케 하는 현실중 하나는 병실부족.우리나라의 환자 평균 입원기간은 13일 정도로 병실 회전이 늦은 편이다. 여기다 병상 자체의 부족으로 응급환자들이 제때 입원을 못하는 예가 일상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평균 입원기간을 낮출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즉 맹장염 4일,담낭수술 5일등 수술에 필요한 적정기간만 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고 기간 경과후에는 보험혜택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것이다. 또 일반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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