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리던 불법 투기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포항시는 지난5월21일 해도2동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장 인근에 건축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던 정우현씨(20.포항시 죽도동 703의13)등 4명을 적발, 이들에게 과태료 60만원(t당 5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1월20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오물과태료 조례가 제정된후 이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경북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의 경우 건축 폐기물을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버리려면 처리비용이 t당3만3천원이나 돼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지않기위해 하천.공한지.도로변에 폐기물을 마구갖다버려 큰 문제가 돼 왔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