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리 대우기전(대표이사 양재신)이 노조(위원장 박용선)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회사측은 노조측이 단체교섭 대상도 아닌 해고자 원직 복직등을 요구, 관철되지 않자 태업.파업을 벌여 총9억여원(생산손실 6억원.고정비손실 3억원)의손실을 입었지만 노조측의 사정을 감안, 손해배상 채권확보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예금중 2억원에 대해 가압류신청했다고 했다.노조측의 파업.태업으로 재산상 손실을 들어 노조예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낸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