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2년 대구인근 시군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군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비(청원경찰 인건비.경계석설치비등)를 내년부터는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건설부는 최근 달성군의회가 {그린벨트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의결한데 대한 회신으로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감안, 95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요구, 심의중에 있다"고 밝히고 올 하반기 예산만은 각 해당군에서 확보해 줄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내 그린벨트면적은 총 3백12.273제곱키로미터인데 이가운데 1백94.75제곱키로미터나 되는 달성군은 연간 4억원, 93.1제곱키로미터인 칠곡군은 1억원, 21.62제곱키로미터인 경산군은 8천여만원씩의 관리비 예산을 절감,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 할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 관련 주민불이익문제는 지난해 12월 본보가 집중보도해 왔으며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제30회 정기회때 "국가가지정한 그린벨트 관리비를 수혜자인 대구시나 국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더이상 그린벨트 관리를 할 수 없다"면서 국가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결의문채택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해당 예산을 삭감키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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