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중 상당수가 무면허업자의 건설업면허 대여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진태검사는 7일 건설업 면허를 빌려 8건의 관급공사를시공한 무면허 건설업자 임영수(57.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장욱씨(40.군위군우보면 두북리)를 건설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전문건설 면허업체인 대창건설(주)의 형식상 이사인 임씨는건설업 면허도 없으면서 갑을건설(주)등 건설업 면허업체에 총공사비의 8%를건설업면허 대여료로 지급하고, 면허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92년부터 93년까지 비안면 용남리 남산지구 24ha를 경지정리하는등 전체도급액 19억6천여만원 상당의 의성군 발주공사 3건을 시공한 혐의다.또 건설업 무면허업자인 장씨도 93년부터 올 6월까지 신한건설(주)이 따낸군위군 산성면 화전리-의흥면 이지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등 도급금 45억여만원 상당의 군위.의성군 발주공사 5건을 같은 방법으로 불법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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