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추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수산물직판장 부지선정이 잘못돼 2년째직매장신축을 못하는등 어민소득증대사업에 지장을 주고있다.울진군은 지난 92년 국비 2억8천5백여만원을 들여 기성면 망양2리에 방파제30m, 물양장 1백50개를 축조하고 망양2리 632의4번지 일대 1천3백여평을 수산물직판장 부지로 조성했었다.그러나 이부지는 당초 공유수면으로 영구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는 것.
이에대해 망양2리 어촌계는 올들어 공동기금 1억1천8백여만원을 조성, 직판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부지해결이 안돼 군의회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를 올해 건설부 소유로 등록, 부산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과 군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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