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의 직영사찰 지정에 반발, 대구 동화사와 영천 은해사가 대구지법에 낸 직영사찰 지정 효력정지및 주지직무수행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동화사측의 소 취하와 은해사의 신청이 기각돼 법정문제는 일단락됐다.대구지법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12일 전 은해사 주지 최병식씨(법명 규필)가 조계종총무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개혁회의가 총무원의 종법과 종헌규정을 무시한 채 종법등을 개정,지정사찰을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현주지가취임, 법회를 여는등 직무집행 방해금지를 요구하기에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