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의 직영사찰 지정에 반발, 대구 동화사와 영천 은해사가 대구지법에 낸 직영사찰 지정 효력정지및 주지직무수행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동화사측의 소 취하와 은해사의 신청이 기각돼 법정문제는 일단락됐다.대구지법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12일 전 은해사 주지 최병식씨(법명 규필)가 조계종총무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개혁회의가 총무원의 종법과 종헌규정을 무시한 채 종법등을 개정,지정사찰을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현주지가취임, 법회를 여는등 직무집행 방해금지를 요구하기에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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