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증거없다" 택시기사무죄

**대구지법선고**대구지법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12일 진신수씨(34.영천시 야사동)에 대한도로교통법위반죄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가 불량이거나 측정방식이 부정확했다는 자료가 많은반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개인택시기사인 진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8시25분쯤 동구 신천4동 동부정류장 앞길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뒤 음주혐의를 받고 세번째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나타나 단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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