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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전상자 보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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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강제징용돼 전장에서 부상당했으나 한국국적이라는이유로 원호연금을 받지못한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를 일본법원도 외면했다.도쿄지방재판소는 15일 재일한국인 전상자 석성기씨(72.신나천현 횡빈시거주)와 지난5월 75세로 사망한 진석일씨(기옥현 동송산시)가 일본정부를 상대로원호연금 지급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소송을 법적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이날 판결은 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과 관련한 최초의 사법판단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으나, 법원이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이를 기각함으로써종군위안부 보상소송등 앞으로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석씨와 고진씨는 지난91년 일본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 원호법}에 따른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일본정부를 상대로 기각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따라 재판은 전상.전몰자등 원호법이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국적 소지자에 한해 적용토록 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닌지와 차별을 금한 국제인권규약 위반이 아닌지가 쟁점이 됐었다.이에대해 아키야마 도시노부(추산수연)재판장은 판결에서, 한.일양국 모두로부터 보상을 외면당한 데 대해서는 동정을 표하면서도 [호적법을 적용해 한반도출신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전쟁손해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범위의 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문제]라고 지적,정부.국회가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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