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법.실정법 대결...정부태도가 변수

조계종폭력사태이후 개혁회의와 팽팽히 맞서온 조계종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법원에 주지지위보존가처분신청소송이 제기되는등 법정시비로 진통을 겪고있다.불국사는 종원주지스님이 전총무원장의 폭력배동원에 카드를 사용해가면서자금을 제공한 것처럼 보도된후 호법부로부터 {해종행위}라며 공권정지1년이확정된데 이어 새주지가 임명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카드사건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된 종원스님은 [징계에 앞서 본인에게 억울하게 규정지우고 있는 해종행위자라는 오명만은 벗겨달라]며 호계위원회에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급해진 종원스님측은 개혁회의서 임명한 이설조스님이 불국사를 접수못하게 대구지법경주지원에 공탁금5천만원을 걸고 주지지위보존가처분신청을 내받아냈고 23일엔 사찰진입금지가처분 결정과 함께 김일법스님(63.석굴암주지)이 주지직무대행으로 법원에 의해 임명되었던 것이다.

25일 오후3시 종원스님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이어 직무대행에게 불국사를 인수인계함에 따라 소송이 끝날때까지 불국사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을 맞은셈이다.

그러나 강제검수가 어려울것으로 본 총무원측은 종법으로 검수인수하고 차후문제발생시 이를 쟁점화, 정부측과 협상하는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불국사측은 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개혁회의가 임명한 이설조주지측은 총무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상경중이나 오히려 법원의 결정이 충돌을 막을수있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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