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전화선거 부정엄벌 해야

{8.2보선}부터 전화선거운동이 유난스럽다. 밤중이나 새벽을 가리지않고 유권자에게 전화질을 하는 바람에 무더위에 시달리는 짜증스러움을 배가 시키는실정이다. 혹서속의 선거무관심에 안달이난 후보진영의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전화를 받는 유권자들도 한두번이 아닌 전화질에 화가 날수밖에 없다.특히 후보가 12명이나 난립한 대구수성갑의 경우는 한 후보가 한번씩 전화를해도 전화를 받는 유권자는 12번이나 된다.그러나 후보를 알리는데 전화이용이 불가피해진 사회에서 이를 못하게할수도없는 노릇이다. 다만 법규에 어긋나지않게 적절하고 정직하게 전화를 이용하는 예의와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보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화선거방식은 수준미달일뿐 아니라 심지어 위법성을 띤 사례까지 불거져 전화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강력한 단속이 요청될 지경이다.전화의 익명성을 악용, 전화운동은 선거구역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어기거나 상대후보를 가장한 흑색선전을 일삼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전화흑색선전에 속지않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지만 후보진영도 이제 신사적인 선거운동으로 득표활동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흑색선전의 경우는 전화폭력에 준하는 방법으로 혐의자를 적발.처벌해야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선거종반에 들면서 이같은 전화흑색선전에 특별한관심을 쏟아야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럴뿐아니라 최근 민자당 정창화후보의 전화선거운동을 선거구밖에서 벌이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 전화선거운동의 위법적인 첫사례인 만큼 일벌백계가될수있도록 처리해야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이 사건이 여당후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도 경계하지 않을 수없다. 수사가 끝나봐야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전화홍보를 했던 사무실이 여당출신의 김시립대구시의원소유건물인 점에서 여당측의 혐의가 크다. 이미 새로운 선거법이 공포됐을때 아무리 법제도가 잘돼있어도 이를 지키고 집행하는것이 잘못되면 허사라는 여론들이었다. 김영삼대통령도 선거를 다시하는 한이있어도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겠다며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강조했다. 이번경우 여당측에 혐의가 있기때문에 관계당국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룩하려는 국민적 기대에 실망을 주지않아야 한다.앞으로 이번 보선을 통해 드러난 전화선거운동의 부작용을 정리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이를 입법화해야하고 후보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선관위의 계몽을 통해 숙지케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보선에서 전화선거운동이분위기를 혼탁케하는 요소로 작용한 만큼 이와 관련된 부정사례는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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