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아파트 분양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와 '택지값'중에서 '건축비'는 인정 한도를 다른 도시 수준과일치시키고 '택지값'은 인정제도를 바꿔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동결되며, '택지값'을 둘러싼 폭리 시비도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방침은 28일부터 적용된다.건축비 승인 한도액 경우 대구시는 지금까지 *공영개발 토지에 짓는 경우 높게 책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업체 사유토지에 짓는 경우엔 낮게 책정된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이원화해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두가지 택지에 꼭같은 건축비 승인 상한선을 적용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 아래 결정한올해의 분양가 산입 허용한도 건축비(별표참조)는 *공영개발택지 아파트 경우 동결 *사유택지 아파트 경우 5.6%인상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대구시내 아파트는 대부분 공영개발 택지에 건축돼 와 사실상은 거의 동결되는 결과라는 것이다.대구시는 또 이 표준건축비에 9%까지 더 얹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오던선택사양(옵션) 한도를 올해부터는 18평 이하 경우 3% 이하로 하도록 폭을 줄였다.
'택지값'에 대해서도 승인때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 아래 *공영개발택지 값은 산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되 *업체가 사유한 택지에 대해선 대구시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산정 적용한 뒤 이를 분양 때 공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업체 스스로 2개 감정법인을 선택해 감정한 결과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주택업체들이 이를 조작해 분양가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대구시는 대신 시가 직접 감정법인을 2개 지정, 그 결과를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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