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 투기우려...토지세제 보완 절실

토지초과이득세에대한 사실상의 위헌판정이후 부동산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고있어 토지공개념관련법은 물론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등 토지관련법을보완,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토초세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지역부동산업계관계자들은 투기는 개발가능성을 찾아가는것이 속성이라며 토초세에대한 부담이 덜어진만큼 나대지를중심으로한 토지거래가 늘어나는것은 시간문제로 보고있다.(주)우방 용지부 이신희대리는 "그간 사실 토초세가 거래를 묶어왔다"며 "토초세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이 조속한 시일내 마련되지않으면 시중 여유자금의부동산시장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 방희태씨(대구시수성구지산동 한진부동산대표)는 경기가 워낙 침체돼있고 투기방지행정규제가 어느정도 마련돼있어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땅에대한 투자가 늘어날것으로 예측했다.방씨는 특히 "토초세로 인해 비업무용토지매입을 자제해온 대기업들이 이번판결을 계기로 나대지등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 땅값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없지않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컨설팅회사관계자들은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나대지의 70-80%가량이 토초세를 피하기위한 물량"이라며 "매물의 대량회수와 수요증가현상이 겹치면 부동산시장 성수기인 가을철의 땅값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시민 김해수씨(38.대구시동구신암동)는 "나대지를 중심으로한 땅값이 오르면서 밭이나 임야등 다른지목의 땅값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재연돼서는 안된다"며 토초세를 대신할 세제상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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