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지난 1년 동안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못지않게 여러 부문에걸쳐 미흡한 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명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긴급명령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입법이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관련, 재무부가 금융실명제의 이같은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각 부문별로 알아본다.
**차명거래 근절 방안**
차명예금은 형식상 실명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 감사등을 통해 적발하지 않는 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차명예금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거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전면적으로 위반되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명거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차명거래 소지는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본인에 의한 서명거래 확대와 신규계좌 개설 때 신분증사본 요구,명의자 과세 등 주변제도와 관행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차명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과세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도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전산능력 확충, 신고납부제도 도입 등 세제개편과 세정개혁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를 조기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체입법 문제**
재무부는 실명거래에 대한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명령의 법률화를 급작스럽게 추진할 경우 실명제 초기와 같은 혼란과 불편, 불안감을 다시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명제 실시에 따른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화를 추진하면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입법화 과정에서 실명제 후퇴세력의 로비가 작용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명령의 법률화 문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실명제가 확고하게 정착된 시점에서 고려해 볼 방침이다.
**비밀보장과 조사 감사등 조화문제**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때문에 국정조사와 공공기관의 수사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와 부조리를 덮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일고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비밀보장 강화로 과거와 같은 검사 및 조사방법으로는예금거래 내역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실명거래가 정착되기까지는 현행 비밀보장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사기관 등은 앞으로 새로운 검사기법을 개발하고 각종 검사규정을 실명제 체제에 맞도록 정비 개선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재무부는 작년 실명제 실시 직후에 단행한 세제개편은 실명제 실시기간이 짧아 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를 대폭 개선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신고납부제 도입과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을 추진중이다.
무자료시장과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무자료거래 비중이 높은 주류, 청량음료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제조업자와중간판매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해 탈루소득을 합리적으로 적발해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전산망과 과학적인 세무조사 능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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