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약사16명과 이를 대여받아 동물용 의약품 도.소매업을 해온 업자 16명등 모두 3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해철씨(40.김천시 모암동)등 의약품업자들은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채 면허만 대여받아 각각 14억4천만원-4천9백만원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해온 혐의다.
또 채소자씨(52.경주시 동부동)등 약사 16명은 이들에게 약사면허증만을 빌려주고 월 30만-90만원씩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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