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도와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당국의 홍보 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포항시는 7월부터 *폐기물 불법투기를 비롯 *폐유및 폐기물 불법 소각 *공장폐수 무단방류 *매연등 각종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발,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1만-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또 시가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모든 기록물중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 10개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위해 역시지난달부터 시와 25개 동사무소에 행정정보 공개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다.그러나 이들 제도는 당초 이용이 많을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아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 실시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건의 접수도 없이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오염신고 보상제나 행정정보공개제도 모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만큼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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