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군의회가 권혁대군수에 대한 불신임및 업무집행정지권고결의안을 내기로했다는 소식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전망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이다.물론시군의회의 단체장불신임결의가 처음있는 일은 아니나 내년의 단체장직선을 앞두고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군의회의 불신임결의는 지방자치법상 효력이 없다. 국회가 대통령불신임결의를 할수없는 반면 대통령도 국회해산권이없는 헌법과 같은 맥락의 지방자치법규정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 효력에 앞서 단체장개인에게 인사상의 상처를 준다. *이같은 군수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회와 집행부의 극단적 마찰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적절한 갈등은 자치단체의 권한구조면에서 건강한 균형과 견제를위해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다. 의회의 견제가 주민이익의 편일때 그러한 것이다. *이번 문경군의 경우 내년의 점촌시와의 통합을 앞두고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안마련에 군수의 태도가 소극적이란 점이 불신임의 이유였다.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강력한 견제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시군의회가 내년단체장선거나 지역내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집행부와 미묘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임명제군수가 지방의회의 불신을 받는다면 상급기관의 정확한 사실파악과 조치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이 부분의 법률적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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