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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보영세민 진료비분납 {대불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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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활 대상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불금제가 홍보부족등으로 이용실적이 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의료보호 대불금제는 영세자활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분할 납부토록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영세민들이 상당수 차지하고있는 가운데 진료부담액이 10만원 이상의 고가 진료비에만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의료보호 대불금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례로 상주시.군의 경우 3천3백70세대(시 7백58세대) 8천7백99명(시 2천3백79명)의 영세자활대상자가 있으나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영세민은 불과2명에 그치고 있는가하면 올들어 현재까지는 단 한건의 신청자도 없어 효율적운영을 위해선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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