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과 관련, {위드마크 식}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음주측정을 거부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 해지거나 음주후 시간이 경과된 뒤사고가 날 경우 이 낯선 방법을 이용,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 경찰이 통상적으로 처벌하고 있다.이 추정방법은 술의 도수, 술의 양, 음주자의 몸무게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8일 대구지법 이상선판사가 [위드마크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추정치가 결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이 방법 적용에 쐐기를 박았다.
피고인 박모씨(41)는 지난해 9월5일 오전1시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K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은뒤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04%로 나타났다.그러나 경찰은 음주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위드마크식으로 계산, [0.0055%의주취상태로 운전했다]며 박씨를 입건했던 것.
그러나 이번 판결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추정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콜 농도를 알기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할수밖에 없어 단속 경찰이 곤욕을 치를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