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유지재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제일교회유형문화재지정 고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9일 원고청구 기각판결을내림으로써 2년여동안 계속돼온 제일교회 남성노본당에 대한 매각, 보존논쟁이 마무리됐다.지난 92년 3월31일 경북노회유지재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제일교회 유형문화재지정,취소논쟁은 2년여를 끌어오다 올해 1월28일 대구고법특별부가 원고청구 기각판결에 따라 일단락된바있다. 그러나원고인 유지재단측이 이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6개월여만인 9일 대법원에서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보존측의 주장대로 대구지방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된 제일교회 본당및 종각이 보존되게됐다.
한편 제일교회측은 1심판결에 관계없이 지난 1월초 공동의회에서 교회 {대지}매각결정을 내린바있고 현재 매입자를 기다리고있는 실정이며 지난 4월말동산동 신축본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성노본당은 본당뒷편(48평) 무허가증축건물을 철거한후 선교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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