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29일 포철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의적법성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노조가 대립양상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노동부는 최근 행정지도공문을 통해 "29일 총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지않아 적법한 총회로 볼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총회개최를 간접 시사했다.그러나 노조측은 "노조원14명 전원이 참석 총회를 개최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 법에 따른 새로운 총회를 소집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포철노조의 노동사무소는 포철노조가 해산사유발생 시한을 이틀앞둔지난28일까지는 휴면상태였고 29일 열린 총회도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고 총회의 적법성과 효력에대한 노동부의 최종판단을 검토하고있어 포철노조사태는 법률해석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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