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비용만 부담하면 집을 짓게 해주겠다"는 행정당국의 거짓약속에 따라건축주부담으로 발굴을 끝낸 사유지가 뒤늦게 건축이 불가한 유적지보존지구로 확정되자 건축주가 18일 감사원등 각계에 억울함을 진정해 결과에 귀추가주목된다.발굴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한 건축예정지가 발굴조사에 의해 건축을 못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 서악동 산8의1 정인환씨(46)경우 경주시 황남동 376 자기소유 논 5백평중 2백평에 주택건립을 위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후 건축토록 요구해 동국대박물관(관장 황상주교수)과 발굴비용 2천7백만원에 계약, 발굴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발굴조사결과 이 일대가 신라시대 유리공방지로 추정돼 발굴조사단이유적지로 보존토록 의견을 제출, 문화재관리국이 지난12일 이를 받아들여 건축이 어렵게 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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