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등을 위해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상의 모순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현재 6백75종의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사는 수입통관시는 관세청에서, 유통단계는해당시군별로 하도록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결여로 국내농산물과의 식별이 불가능, 사실상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일부지역에선 각종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등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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