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등을 위해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상의 모순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현재 6백75종의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사는 수입통관시는 관세청에서, 유통단계는해당시군별로 하도록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결여로 국내농산물과의 식별이 불가능, 사실상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일부지역에선 각종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등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